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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5787 · 제22대 · 법률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22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헌법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인정하며,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함. 그러나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거듭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사당, 헌법재판소, 대통령 관저, 국무총리 공관,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등에 대해 집회ㆍ시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거나, 허가 조건을 붙여 허용하는 실정임. 이는 여전히 집회 및 시위를 통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국가권력의 관점으로, 사실상 국가가 자의적으로 집회 기준을 판단하도록 허용하는 것임. 이를 통해 금지통고와 기소 남발로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도록 용인하는 방식임. 특히 집회의 대규모 확산 우려를 허가 조건으로 삼는 것은 명백히 국가기관과 권력의 편의를 도모하는 규정임. 헌법에 기초한 중요 기관의 경우 집회와 시위로부터 보호될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집시법 제5조, 제6조, 제8조, 제14조,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 제22조, 제24조를 통해 집회의 성격과 양상에 따른 다양한 관리 수단이 있어 해당 장소에 대해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할 이유가 없음. 따라서 집회ㆍ시위가 시민의 기본권으로 존중될 수 있도록 본 법의 제11조를 폐지하고자 함(안 제11조 삭제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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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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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1-22발의·제출
  2. ✓2024-11-25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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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5명
  • 진보당3명
  • 조국혁신당2명
  • 기본소득당1명
  • 사회민주당1명
  • 용혜인대표기본소득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윤종오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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