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6.07.23 본회의 · 공포 완료
2205800 · 제22대 · 법률안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구조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보행자길을 점용하는 자는 보행자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행자길을 점용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인근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이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어린이집 주변 지역 등에서 인공구조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는 자는 보행자길을 점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6-04-22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7-23본회의 상정
- 2026-07-23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6-07-31정부 이송
- 2026-08-11공포21874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수정가결2026-07-23 처리· 행정안전위원회
투표율62.5%
(투표 참여 187명 / 당시 현직 299명)찬성 97.9% · 183표기권 1.6% · 3표반대 0.5% · 1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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