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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2026.07.23 본회의 · 공포 완료

2205800 · 제22대 · 법률안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22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구조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보행자길을 점용하는 자는 보행자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행자길을 점용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인근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이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어린이집 주변 지역 등에서 인공구조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는 자는 보행자길을 점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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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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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22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6-07-23본회의 상정
  3. ✓2026-07-23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6-07-31정부 이송
  5. ✓2026-08-11공포21874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6-07-23 처리· 행정안전위원회
수정가결
투표율62.5%
(투표 참여 187명 / 당시 현직 299명)
찬성 97.9% · 183표기권 1.6% · 3표반대 0.5% · 1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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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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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22명

  • 더불어민주당21명
  • 무소속1명
  • 이재관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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