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9188 · 제22대 · 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1일 국회 페이지 ↗
주권상장법인이 물적분할을 할 때 대주주를 제외한 소수주주의 동의를 함께 요구하는 승인 기준을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상장회사의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과정에서 모회사 소수주주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반복되고, 대주주의 의결권 지배력으로 소수주주 의사가 반영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이해상충이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거래에 소수주주 다수결 제도를 도입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주권상장법인이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물적분할을 하려면 대주주를 제외한 주주 중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대주주가 소유한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승인결의를 해야 합니다.
이는 「상법」 제530조의3제2항의 일반 승인 요건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제안자는 이를 통해 정보 비대칭과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물적분할 승인결의에 관한 특례 규정이 없어 「상법」 제530조의3제2항의 일반 승인 요건이 적용됩니다.
개정안주권상장법인의 물적분할에 대해 대주주를 제외한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대주주 제외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는 제165조의21을 신설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6-11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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