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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5792 · 제22대 · 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22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사회복지법인은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 주체 중 하나이지만, 최근 영유아 수 감소 등으로 인해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할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잔여 재산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어 사회복지법인의 어린이집 설립ㆍ운영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음. 아울러 저출산으로 인해 지방의 보육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도서ㆍ벽지ㆍ농어촌 지역 등 보육 취약 지역의 어린이집에 대한 추가 지원이 절실함. 이에 어린이집 설립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해산 및 잔여 재산 귀속 등의 특례를 인정하고 도서ㆍ벽지ㆍ농어촌 지역과 인구 감소 지역에 위치한 어린이집에 대한 추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복지법인과 보육 취약 지역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6조 후단 및 제43조의3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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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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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1-22발의·제출
  2. ✓2024-11-25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8-2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10-26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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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성일종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 인요한국민의힘
  • 장동혁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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