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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5786 · 제22대 · 법률안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22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불부의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1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기식품의 산업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유기식품 등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는 행위 또는 인증품을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유기식품으로 인증받지 않은 제품에 ‘인증도형’뿐만 아니라 유기, 무농약, 친환경 문구 등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는 광고를 한 행위까지 포괄적으로 처벌 규정이 마련된 점과 이에 대한 형사소추 과정에서 사법부가 ‘인증도형’ 또는 ‘인증’이란 문구를 사용하지 않은 사례에 대하여 불처분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단속활동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자 및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여 시정조치를 2회 이상 받은 자를 명확히 명시하여 원활한 친환경인증 단속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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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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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1-25소관위원회 회부
  2.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
  3. ✓2026-09-1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4. ✓2026-10-01본회의 상정
  5. ✓2026-10-0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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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더불어민주당14명
  • 윤준병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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