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9185 · 제22대 ·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1일 국회 페이지 ↗
인공지능으로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 음향·이미지·영상을 이용해 명예훼손죄를 범하면 그 죄의 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생성형 인공지능과 딥페이크 기술의 고도화로 타인의 얼굴, 음성, 영상을 정교하게 합성한 결과물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조작된 허위 영상이나 음성이 빠르게 확산되어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인격권 침해를 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형을 가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인공지능 기술로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이용해 제70조제2항의 죄를 범하면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제70조제3항 신설
기존 제70조제3항(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은 제4항으로 옮기고, 그 적용 범위를 새 제3항의 죄까지 포함하도록 넓힙니다.
기존 제70조제4항(범죄 관련 금품 등 몰수 및 추징 규정)은 제5항으로 옮기고, 몰수와 추징의 대상을 새 제3항의 죄까지 확대합니다.
이 법 시행 후 지은 범죄부터 적용하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가상 음향·이미지·영상으로 제70조제2항의 죄를 범하더라도 이를 별도로 가중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하면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 현행
제70조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의 죄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위 조항은 제4항으로 옮겨지며, 적용 대상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로 넓어집니다.
- 현행
제70조제4항은 제2항의 죄를 지은 자가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하고, 몰수가 불가능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위 조항은 제5항으로 옮겨지며, 적용 대상이 제2항 또는 제3항의 죄로 넓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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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11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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