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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5791 · 제22대 · 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22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보훈병원,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및 위탁병원 지정을 통해 의료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중 비상이 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자의 가족 또는 유족에 대한 의료지원은 보훈병원에서만 이루어짐. 그런데 보훈병원은 6개 대도시에만 설치되어있어,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비상이 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자의 가족 또는 유족은 의료지원의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비상이 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자의 가족 또는 유족에 대해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에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을 추가하여 의료지원의 접근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2조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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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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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1-22발의·제출
  2. ✓2024-11-25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27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1-2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1-29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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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22명

  • 더불어민주당22명
  • 김한규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선우더불어민주당
  • 강훈식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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