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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181 · 제22대 · 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11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 시 시설과 함께 자본금을 갖추도록 하고, 재무상태 진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법령이 이송업자에게 2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도록 하고 있으나 허가 과정에서 재무 건전성을 검증할 수단이 미비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허가 단계에서 사업자의 재무상태를 객관적으로 검증하여 이송업의 내실화와 응급환자의 안전한 이송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이송업 허가 요건이 기존 시설에서 '시설 및 자본금'으로 확대됩니다.

  2. 이송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경영진단기관 중 한 곳에서 재무상태 진단을 받고 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기존 제51조 각 항의 번호가 뒤로 밀리고, 이를 인용하는 제55조와 제62조의 조문 번호가 함께 바뀝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되며, 진단보고서 제출 규정은 시행 이후 이송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이송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정안

    이송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자본금을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현행

    허가 시 재무상태에 대한 진단보고서 제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이송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경영진단기관 중 한 곳에서 재무상태에 대한 진단을 받고 그 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현행

    이송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 등의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개정안

    이송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자본금의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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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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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11발의·제출
  2.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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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강승규대표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김희정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이양수국민의힘
  • 이철규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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