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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5824 · 제22대 · 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22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1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는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전면 적용,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이와 같은 적용방식 때문에 고용인을 둔 사업체 중 60%를 차지하는 4명 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로 남게되어, 근로자의 최저기준을 정하는 기본법으로서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하면서도, 「근로기준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준수할 만한 여건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영세사업장의 현실과 근로자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외적으로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 보호를 좀 더 두텁게 하고자 함(안 제11조제2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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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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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1-22발의·제출
  2. ✓2024-11-25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7-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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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진보당1명
  • 박해철대표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정혜경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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