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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5811 · 제22대 · 법률안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22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각장애인ㆍ언어장애인 등 장애인이 진료, 재활 등을 위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그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부분의 수어통역지원센터에는 수어통역사가 소수에 불과하여 수어통역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실정으로, 수어통역사에게 과도한 업무 부담이 유발되고, 장애인에게는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초래되고 있음. 이에 청각장애인ㆍ언어장애인 등의 장애인이 의료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국립대학병원으로 하여금 한국수어 통역사를 배치하고 문자통역을 제공하는 등 의사소통 지원체계를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9조의2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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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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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1-22발의·제출
  2. ✓2024-11-25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1-1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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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김영호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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