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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194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11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상정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2일 국회 페이지 ↗

수도권 외 지역의 관광 목적 방문 중 전통시장에서 쓴 금액에 연간 1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추가하고, 공제율을 10%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관광객 소비가 비수도권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않고 있어, 이를 유도하는 별도의 조세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 목적의 방문 중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에 대해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추가 공제합니다.제126조의2제11항제1호 단서 신설

  2. 관광 목적 방문 중 전통시장사용분의 소득공제율을 현행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50으로 인상합니다.제126조의2제2항제1호

  3. 추가 공제는 기존 공제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각각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4. 법률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이 속하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연간합계액의 계산분부터 적용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전통시장사용분의 소득공제율은 100분의 40이며, 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분에만 100분의 50이 적용됩니다.

    개정안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 목적의 방문 중에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의 경우 공제율이 100분의 50으로 적용됩니다.

  • 현행

    전통시장사용분에 대한 별도의 추가 공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수도권 외 지역의 관광 목적 방문 중 전통시장사용분은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합산하여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추가 공제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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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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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11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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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윤영석대표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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