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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180 · 제22대 · 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11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0일 국회 페이지 ↗

사업주가 추락·끼임 등 핵심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않으면 최대 3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벌금형 위주로 처벌되고 처벌까지 장기간이 걸려 제재 실효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안전·보건조치 위반이 기업에 비용 절감 등 불법적 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어, 위반의 기대이익을 차단할 경제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근로자의 생명·안전에 직결되는 핵심 안전·보건조치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합니다.안 제39조의2 신설

  2. 규정되는 조치는 추락, 끼임, 차량계 기계 충돌, 폭발·화재, 산소결핍·유해가스 질식의 다섯 가지 위험에 대한 것입니다.

  3. 위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이 3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안 제161조의2 신설

  4.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위반행위의 정도, 횟수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5. 과징금 체납 시 가산금 부과와 체납처분은 제161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며, 징수된 과징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 귀속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법에는 추락, 끼임, 차량계 기계 충돌, 폭발·화재, 질식 위험에 대한 이 조문들이 없습니다.

    개정안

    사업주는 추락 위험 시 안전난간, 안전대, 추락방호망 설치 및 안전모 제공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제39조의2제1항

  • 현행

    현행법은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을 주로 형사처벌로 제재합니다.

    개정안

    제39조의2를 위반해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이 3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제161조의2제1항

  • 현행

    과징금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정도, 횟수 등에 따른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부과합니다.제161조의2제2항

  • 현행

    과징금에 관한 징수 귀속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 귀속됩니다.제161조의2제4항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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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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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11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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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박홍배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정헌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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