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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5831 · 제22대 · 법률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25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티몬과 위메프를 비롯한 대형 통신판매중개업체들이 결제자금을 유용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고 있음. 티몬과 위메프는 수령ㆍ보관 중이던 판매대금을 대표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고, 수많은 판매자와 구매자들은 1조원이 넘는 경제적 손실을 떠안을 위기에 직면해 있음.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겸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체들이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판매대금을 직접 수령ㆍ보관하였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통신판매중개업체의 경우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전자지급수단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있어서 그 대가를 수수하여 정산을 대행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여 판매대금의 유용을 막고 소비자와 판매자들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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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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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1-25발의·제출
  2. ✓2024-11-26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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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천준호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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