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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5835 · 제22대 · 법률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25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1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공해자동차는 대기환경 개선 및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 수단으로 세계 주요국과 유수의 기업들은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과 충전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음. 우리나라도 전기자동차 등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지원 대상을 정하기 위한 성능평가 후 구매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동차판매자에게 일정 비율이상을 저공해자동차로 판매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하지만, 수소자동차, 수소건설기계,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경우 전기자동차와 달리 보조금 지원 대상을 정하기 위한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으며, 현행 전기자동차 성능평가도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아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제재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또한, 수소충전소 구축 시 설치계획의 승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유효기간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만 규정되어 있어 그 이후에는 수소충전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보조금 지원대상을 정하기 위한 성능평가 대상을 수소자동차, 수소건설기계,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까지 확대하고(안 제58조의2제1항 신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제작자에게 매출액의 100분의 5이내(10억원 한도)의 과징금을 부과(안 제58조의2제2항 신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또한, 수소충전소 설치계획의 승인과 인ㆍ허가 등의 의제 조항의 유효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부칙 조항을 삭제(법률 제18082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및 제6조)하여 수소충전소를 원활하게 구축하고 관리하려는 것임. 이외에도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 승인을 받지 않는 경우에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을 과태료로 낮춰 형벌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안 제94조제1항제1호의4 신설)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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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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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1-25발의·제출
  2. ✓2024-11-26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7-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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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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