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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200 · 제22대 · 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11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0일 국회 페이지 ↗

정리해고의 원인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해소되면, 사용자는 채용 여부와 관계없이 해고 근로자의 우선 재고용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제25조제1항의 우선 고용 규정이 사용자가 신규 채용을 결정하는 경우에만 적용되어, 채용을 지연하거나 회피하면 해고 근로자의 재고용이 사실상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정리해고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 규정을 신설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해소된 경우 사용자는 신규 채용 여부와 관계없이 해고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재고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2. 경영상의 필요 해소 여부의 판단 기준과 재고용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3. 기존 제25조제2항은 제3항으로 옮겨집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해고한 후 3년 이내에 해고 당시와 같은 업무를 수행할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 해고된 근로자를 우선 고용합니다.제25조제1항

    개정안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해소된 경우 사용자는 채용 여부와 관계없이 해고된 근로자의 우선적 재고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제25조제2항 신설

  • 현행

    재고용과 관련해 경영상의 필요 해소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경영상의 필요 해소 여부의 판단 기준과 재고용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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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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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11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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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진보당1명
  • 민병덕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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