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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5838 · 제22대 · 법률안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25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의 다양한 일자리 참여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개발ㆍ보급하고 노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를 주무 부처로 하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다양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자리 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부처는 고용노동부인 바, 노인 일자리 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및 고용노동부의 소속ㆍ산하기관으로부터 협조를 받을 필요가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동 법률에 따라 취업 지원 및 현장실습 훈련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용노동부 및 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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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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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1-25발의·제출
  2. ✓2024-11-26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1-1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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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윤준병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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