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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202 · 제22대 · 법률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11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0일 국회 페이지 ↗

국가유산수리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원형보존'에서 '국가유산의 가치 유지 및 회복'으로 바꾸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2024년 5월 제정·시행된 「국가유산기본법」의 취지와 변화된 국가유산 정책 방향을 현행법에 반영하기 위해 목적 규정과 기본원칙, 수리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법의 목적이 '국가유산을 원형으로 보존·계승하기 위하여'에서 '국가유산의 가치 유지 및 회복을'로 바뀝니다.제1조

  2. 국가유산수리등의 기본원칙이 '원형보존에 가장 적합한 방법과 기술'에서 '가치 유지 및 회복에 가장 적합한 방법과 기술'로 바뀝니다.제3조

  3. 성실의무 조항의 목적 문구가 '원형을 보존하고 국가유산수리의 품질을 향상시키기'에서 '가치 유지 및 회복과 국가유산수리의 품질 향상을'로 바뀝니다.제6조제4호

  4. 국가유산청장의 설계승인 심사 기준과 현장 지도 기준이 '원형'에서 '가치 유지 및 회복' 및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으로 바뀝니다.제33조의2제3항제1호, 제37조제2항

  5.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유산을 원형으로 보존·계승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의 품질향상과 국가유산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개정안

    국가유산의 가치 유지 및 회복을 위하여 국가유산수리의 품질향상과 국가유산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 현행

    국가유산의 원형보존에 가장 적합한 방법과 기술을 사용하여야 한다.제3조

    개정안

    국가유산의 가치유지 및 회복에 가장 적합한 방법과 기술을 사용하여야 한다.제3조

  • 현행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이 원형대로 수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도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제37조제2항

    개정안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수리가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등의 기본원칙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도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제37조제2항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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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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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11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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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윤영석대표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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