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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5867 · 제22대 · 법률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26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주택의 소유자로 하여금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숙박시설 등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별로 주택용소방시설의 보급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에게 이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열악하여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 화재 발생 시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대응이 가능하여 화재의 초기 진압에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층수나 바닥면적이 일정 규모 미만인 경우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최근 발생한 부천 숙박시설 화재와 같이 스프링클러설비 의무화 이전의 건축물은 의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 피해가 컸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회취약계층에게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숙박시설 등 화재발생 시 피해가 큰 특정소방대상물에도 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설치 의무를 법률로 규정하고, 그 설치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화재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임(안 제10조제3항 및 제4항, 제12조제1항 후단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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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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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1-26발의·제출
  2. ✓2024-11-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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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서범수대표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이양수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장동혁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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