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05890 · 제22대 · 법률안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1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경찰청장이 수난대비기본계획 및 수난대비집행계획 등 수난구호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관한 통계를 매년 작성ㆍ관리하도록 하고, 해당 통계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작성ㆍ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인 등에게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상구조사 교육기관의 장이 수상구조사 교육생과 그 종사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려는 경우에 보험회사 또는 공제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보험이나 공제의 보험금지급청구권 또는 공제급여청구권은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여 수상구조사 교육생과 그 종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4-11-26발의·제출
- 2024-11-27소관위원회 회부
- 2025-02-1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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