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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190 · 제22대 · 법률안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11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1일 국회 페이지 ↗

신용보증기금이 구상권 관련 보전처분을 할 때 금전 공탁 대신 지급확약 위탁계약서 제출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법원이 금전 공탁 방식의 담보제공을 명하면 기금의 중소기업 신용보증 재원이 공탁금으로 묶여 자금융통 지원 여력이 크게 줄어든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금전 공탁으로 인한 운용 비용을 최소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 보증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 법안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기금이 제23조제1항제5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보전처분을 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122조에도 불구하고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됩니다.안 제43조의3

  2. 담보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제1조

  4. 제43조의3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부칙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신설 조문으로 현행 신용보증기금법에는 보전처분 담보제공방식에 관한 특례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기금은 제23조제1항제5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전처분을 하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22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6-11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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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윤한홍대표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권성동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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