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 구상권 관련 보전처분을 할 때 금전 공탁 대신 지급확약 위탁계약서 제출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법원이 금전 공탁 방식의 담보제공을 명하면 기금의 중소기업 신용보증 재원이 공탁금으로 묶여 자금융통 지원 여력이 크게 줄어든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금전 공탁으로 인한 운용 비용을 최소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 보증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 법안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기금이 제23조제1항제5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보전처분을 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122조에도 불구하고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됩니다.안 제43조의3
담보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제1조
제43조의3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부칙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신설 조문으로 현행 신용보증기금법에는 보전처분 담보제공방식에 관한 특례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기금은 제23조제1항제5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전처분을 하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22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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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6-11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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