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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5870 · 제22대 · 법률안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26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담금의 존치 필요성에 대하여 3년마다 1회씩 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을 뿐 부담금을 폐지하는 경우 부처 간 협의로 가능함. 그러나 정부의 부담금 정비 및 폐지 결정에 따라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금까지 국회와 논의 없이 폐지되어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논란이 제기됨. 일례로 출국납부금 중 하나인 외교부 국제질병퇴치기금이 국회와 논의 없이 폐지가 결정됨. 이에 부담금을 폐지하려는 경우 미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2항 단서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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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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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1-26발의·제출
  2. ✓2024-11-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4-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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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이재정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선우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더불어민주당
  • 강훈식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위성락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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