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5.10.26 본회의 · 공포 완료
2205857 · 제22대 · 법률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휠체어, 점자(點字) 안내책자, 보청기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을 갖추어 두고 장애인등이 해당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부분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보청기기 사용자가 특정 공간 안에서 소리를 명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청기기 보조장비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 청각장애인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장애인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보청기기 보조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시설이용상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및 제27조).
문서
회의록 6건
처리 경과
- 2025-09-10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5-10-26본회의 상정
- 2025-10-26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5-10-31정부 이송
- 2025-11-11공포21116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
수정가결2025-10-26 처리· 보건복지위원회
투표율87.6%
(투표 참여 261명 / 당시 현직 298명)찬성 95.0% · 248표기권 4.2% · 11표반대 0.8% · 2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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