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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5884 · 제22대 · 법률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26일 발의 · 의원 ·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녀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하여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은 경제적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인해 새로운 사회 적응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자녀 양육에 있어 경제적ㆍ심리적 부담이 크므로 이들의 자녀를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대상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포함시킴으로써 북한이탈주민 가정이 우리 사회에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안 제13조의2제6호의2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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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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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1-26발의·제출
  2. 2024-11-2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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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박충권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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