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이 농업에 쓰는 전기화물자동차·전기농업기계의 충전 전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농업용 전기화물자동차와 전기농업기계가 동력원이 전기라는 이유만으로 석유류 면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차량 제원이나 용도 차이 없이 과세 형평에 어긋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농업 전기화와 화석연료 농업기계의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세제 지원이 미비하다고 밝히며, 농민의 영농비용 부담 경감과 농업 부문 탄소중립 전환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농민이 농업에 사용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화물자동차 또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로서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쓰는 농업기계의 충전 전기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됩니다.
면제받은 전기를 농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면제세액과 그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의 합계액을 추징합니다.
면제의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후 공급하는 전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는 농업용 전기기계등의 충전 전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106조의12를 신설하여 농업용 전기기계등의 충전에 사용하는 전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합니다.
- 현행
현행 규정에는 면제받은 전기를 농업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대한 추징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면제받은 전기를 농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면제세액과 그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의 합계액을 추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11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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