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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526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10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상정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3일 국회 페이지 ↗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취업한 거주자 근로자가 배우자·미성년 직계비속과 함께 거주하면 근로소득세를 10년간 면제받는 특례를 신설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세제 특례가 입주기업에만 적용되고 근로자에 대한 특례가 없어 새만금투자진흥지구로의 근로자 유인과 정주 유도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소재 기업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합니다.제121조의36 제1항

  2. 면제 기간은 새만금사업지역 거주기간이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10년간이며, 같은 지구 내 다른 기업으로 옮겨도 다시 계산하지 않습니다.

  3. 요건으로 취업일 이후 새만금사업지역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거나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 거주해야 하며, 세대 구성원 중 배우자와 미성년 직계비속이 있으면 함께 거주해야 합니다.

  4. 기업의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직계존속·비속, 일용근로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등은 제외됩니다.

  5. 다른 근로소득 과세특례(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30조)와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새만금사업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장과 관련 조문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5장의12 새만금사업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를 신설하고 제121조의36에서 새만금투자진흥지구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를 규정합니다.

  • 현행

    새만금사업 및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의 사업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특례만 있고, 그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별도 특례는 없습니다.

    개정안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소재 기업에 취업하고 요건을 갖춘 거주자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 거주기간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10년간 소득세를 면제합니다.

  • 현행

    신구조문대비표상 현행 조문이 없어 비교할 현행 값이 없습니다.

    개정안

    면제 신청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하고, 퇴직한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3항).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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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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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8-10발의·제출
  2. ✓2026-08-1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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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김의겸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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