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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5864 · 제22대 · 법률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26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위 공직자에 한하여 퇴직공직자가 업무와의 밀접한 관련성 여부 확인 및 취업 승인을 거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보안과 관련된 업무를 다루었던 일반 공직자가 해외 기업 및 기관에 제한 없이 취업할 경우 정보 인력에 대한 무분별한 유출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기관이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에 관한 업무를 다루었던 모든 공직자가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 또는 취업 승인을 받아야 해외 기업 및 기관 취업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0항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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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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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1-26발의·제출
  2. ✓2024-11-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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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김영배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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