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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5875 · 제22대 · 법률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26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1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구조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산업현장에 외국인 인력 활용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여 숙련된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체류기간, 사업장 변경 등을 우대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유학생 등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로 취업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하는 등 인력 활용방식을 다양화하는 한편 효과적인 취업알선을 위해 방문취업동포에 대해 민간 취업알선기관의 알선을 허용하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강화하는 등 외국인 고용허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7조, 제10조의2 신설, 제11조, 제18조 및 제18조의2제2항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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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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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1-26발의·제출
  2. 2024-11-2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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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김위상대표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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