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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5887 · 제22대 · 법률안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26일 발의 · 정부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1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가 함께 사용하고 있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인 수도권매립지를 위탁 운영ㆍ관리 중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대해 인천광역시 등 관계기관의 경영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임원으로 비상임이사를 두도록 하고, 환경부장관,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및 경기도지사가 각각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각 1명을 비상임이사로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이사회’ 운영과 관련한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18조제2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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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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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1-26발의·제출
  2. ✓2024-11-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7-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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