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위탁에서 발주자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원사업자의 부실 등으로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한 대금이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되거나 지연지급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점을 제안이유로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위탁의 경우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청구ㆍ지급ㆍ수령해야 합니다.제14조의2제1항 신설
하도급대금 청구ㆍ지급의 방법, 기준, 절차 및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구축ㆍ운용에 관한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을 준용합니다.제14조의2제2항 신설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한 합의로 보지 않아,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간 지급채무 관계는 변동이 없습니다.제14조제1항제2호 단서
제14조의2제1항을 위반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발주자와 원사업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30조의2제5항 신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4조의2 개정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이루어지는 건설위탁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에 직접 지급 사유가 됩니다.
개정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위탁에서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지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현행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한 하도급대금 청구ㆍ지급ㆍ수령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위탁의 경우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청구ㆍ지급ㆍ수령해야 합니다.
- 현행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1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발주자와 원사업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6-11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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