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05883 · 제22대 · 법률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26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급여 결정 및 실시를 위한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역산하여 180일까지 통산하여 외국에서 60일 이상 체류하고 있거나 체류했던 사람은 개별가구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제5호에 따른 해외봉사단 파견 및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에 참여하는 사회적배려층 인재들이 사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이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제5호에 따른 해외봉사단 파견 및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봉사단 또는 해외 인턴십 사업에 참여한 기간은 외국 체류 기간으로 보지 않도록 함으로써 해외 인턴십 사업 등에 참여하는 청년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급여 수급 관련 불이익의 발생을 방지하고 사회적배려층의 해외 인턴십 사업 등의 참여를 활성화시키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4-11-26발의·제출
  2. ✓2024-11-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1-1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이재정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선우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더불어민주당
  • 강훈식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위성락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