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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192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11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상정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2일 국회 페이지 ↗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여서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주요 내용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 등으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양도해 생기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특례의 적용 기한이 늘어납니다.제77조제1항

  2. 감면 기한이 양도 기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며, 현행 감면율인 100분의 15, 채권 수령분 100분의 20, 3년 이상 만기 보유 특약 시 100분의 35, 만기 5년 이상 시 100분의 45는 개정안에서 바뀌지 않습니다.

  3.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제77조제1항 본문: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합니다.

    개정안

    제77조제1항 본문: 202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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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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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11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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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박대출대표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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