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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5901 · 제22대 · 법률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27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현행법이 개정(2023년 12월 26일)되어 건축물의 지하층에는 원칙적으로 거실 설치를 금지하되, 침수위험 정도나 피난 및 대피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이 이루어졌음. 그런데 기축 반지하 주택의 경우 여전히 침수피해, 화재 등 재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해체 후 건축 등 정비를 유도하여 장기적으로 반지하 주택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반지하 주택을 해체하고 새로 건축할 경우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고, 현행법은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에 지하층 면적은 제외하고 있어 기축 반지하 주택을 재건축할 유인이 적은 측면이 있음. 이에 기축 반지하 주택의 재해위험요소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침수위험이 높은 지역에서 지하층을 거실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기존 지하층 거실 면적을 지상층 연면적에 합산한 범위에서 용적률, 건폐율 및 높이제한 등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인센티브를 203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3항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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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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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1-27발의·제출
  2. ✓2024-11-28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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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더불어민주당14명
  • 염태영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성준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송기헌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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