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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183 · 제22대 · 법률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11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상정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2일 국회 페이지 ↗

수소에너지 사업자에게 국·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하는 근거 법률을 국유재산특례에 추가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공공부지의 수소에너지 활용을 촉진하고 발전사업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이 법률을 동시에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사업자에게 국·공유재산 임대료를 100분의 5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사용료등의 감면)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 법률로 별표에 새로 넣습니다(제223호).

  2. 특례유형은 사용료등의 감면이며, 존속기한은 203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3. 이 법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4. 제안자는 공공부지의 수소에너지 활용 촉진과 발전사업 경제성 제고를 목적으로 밝혔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유재산특례 근거 목록에 해당 조문이 없습니다.

    개정안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을 국유재산특례 대상으로 별표 제223호에 추가하며, 존속기한은 2035년 12월 31일입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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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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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11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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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이종배대표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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