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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5917 · 제22대 · 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27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투입되는 준공영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고수익ㆍ고위험을 추구하는 집합투자기구인 사모펀드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체(버스회사)를 인수하면서 투자자들에 대한 과잉배당, 차고지 매각 등의 행위로 인하여 버스준공영제의 공공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매각 같은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감독관청은 이를 개선하는 명령을 발동할 수 있고, 운송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으나, 이러한 처분은 해당 노선을 이용하는 국민의 불편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아 감독관청이 적극적 행정조치에 나서기 어려운 실정임에 따라 버스공영제의 공공성 훼손 방지를 위해서는 새로운 규제수단을 추가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독관청이 차고지 매각에 대한 개선을 명하였으나 운송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를 현행법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차등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4항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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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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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1-27발의·제출
  2. ✓2024-11-28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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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백혜련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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