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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5935 · 제22대 · 법률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27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17년째 자살률 최상위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고 있음. 자살예방정책의 근본적인 변화와 구체적인 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일본, 덴마크 등 자살률을 지속적으로 줄여 온 다른 나라의 경우 자살이 개인의 문제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배경에 다양한 환경적인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자살예방정책을 실행해 실효성 있는 성과를 냄. 이에 법률의 목적에 누구도 자살로 생명을 잃지 않는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추가하고, 자살예방기본계획의 내용에 자살유발정보의 관리방안 등을 신설하고자 함. 또한, 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시ㆍ군ㆍ구청장까지 확대하고 자살예방센터를 설치ㆍ운영하며, 자살빈발장소 지정 및 자살예방 시설물 설치를 명문화 함으로써 자살예방정책이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실행되어 자살률을 감소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률의 목적에 자살로 생명을 잃지 아니하는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추가함(안 제1조). 나. 자살예방기본계획 내용에 자살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생명존중 문화와 사회환경의 조성, 자살유발정보의 관리 방안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7조). 다. 자살예방시행계획을 시ㆍ군ㆍ구청장 등 기초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함(안 제8조). 라. 시ㆍ군ㆍ구청장은 자살예방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안 제13조).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빈발장소로 지정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곳에 자살예방을 위한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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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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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1-27발의·제출
  2. ✓2024-11-28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1-1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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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6명

  • 국민의힘10명
  • 더불어민주당6명
  • 정점식대표국민의힘
  • 김교흥대표더불어민주당
  • 배준영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윤재옥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장동혁국민의힘
  • 정희용국민의힘
  • 최형두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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