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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5931 · 제22대 · 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27일 발의 · 의원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1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등 공공부문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정부가 공공부문의 건축물을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헌법기관인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매년 ‘자발적으로’ 설정하여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녹색건축물 정책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음.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과 헌법기관의 구분 없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 헌법기관에만 ‘자발적으로’라는 문구를 적용하는 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고, 헌법기관은 정부의 지도ㆍ감독을 받지 않으므로 실질적으로 주체적인 감축 목표 설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발적으로’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혼선을 없애자는 의견이 있음. 또한, 녹색건축물 정책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공공부문에 녹색건축물 전환 이행의무가 부여됨에도 불구하고, 헌법기관이 이러한 정책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참여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상기후로 인한 냉난방 사용 증가 등으로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는 현재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과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는바, 온실가스 감축 목표관리 의무를 지닌 헌법기관이 적극적으로 녹색건축물 전환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헌법기관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 ‘자발적으로’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녹색건축물 전환 이행계획 수립 대상에 기존의 정부, 공공기관, 교육기관에 더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추가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5항 및 제6항 개정, 제31조제7항, 제8항 및 제9항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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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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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1-27발의·제출
  2. ✓2025-04-17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9-08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2-18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3-1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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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더불어민주당14명
  • 이소영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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