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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5905 · 제22대 · 법률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27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1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산청장 등이 장애인이 문화유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점자표시, 안내보조 등의 보조서비스 제공 및 편의시설 설치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장애인의 실질적인 참여와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조약인 UN의 장애인권리협약은 문화유산뿐 아니라 문화유산 정보에 대한 접근성 보장까지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부합하는 장애인의 권리 보장에 관한 규정은 미흡한 상황임. 이에 국가유산청장 등이 장애인이 문화유산뿐 아니라 문화유산 정보에도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문화생활의 주체자로서의 장애인의 권익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3제1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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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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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1-27발의·제출
  2. ✓2024-11-28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1-1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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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최보윤대표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한지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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