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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5948 · 제22대 · 법률안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27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공무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의 해를 입은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는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과실(過失)의 정도, 생계 상태, 손해배상액 등을 고려하여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받을 수 있음. 그러나 군인 등이 직무 중 전사ㆍ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민법」 및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이에 따라 군인 등의 유족이나 가족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제한되고 있음. 이에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 등이 전사ㆍ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 유족과 가족 등에 대해서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3항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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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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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1-27발의·제출
  2. ✓2024-11-28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2-09소관위원회 상정
  4. ✓2024-12-09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4-12-10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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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김민석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안규백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장경태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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