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5904 · 제22대 · 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관광기구(UNWTO)에서 「모두를 위한 접근가능한 관광 지침」을 제정하는 등 장애인, 고령자와 같은 취약 계층을 포용하는 무장애 관광(Barrier-free tourism)은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정책 의제로 확산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 무장애 관광에 대한 체감지수를 확인할 수 있는 2022년 한국장애인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들이 국내여행에서 느끼는 불편 요인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 부족”(74.1%)인바,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함. 이에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의 관광활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무장애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장애인의 관광활동에 관한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제2항제6호 신설).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4-11-27발의·제출
- 2024-11-28소관위원회 회부
- 2025-01-14소관위원회 상정
- 2025-01-23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5-04-0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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