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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182 · 제22대 · 법률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11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의 설치 범위를 시·도 단위로 명확히 하고, 지회가 지역 단위 사업을 수행할 근거를 신설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지회의 설치 범위와 사업 수행 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지역별 사업 추진과 현장 의견 수렴 기능을 뒷받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이에 지회의 설치 범위와 사업 근거, 관계 기관과의 협력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연합회 지회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단위에 둘 수 있도록 설치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2. 지회의 명칭, 소재지,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3. 지회는 지역 내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와 거래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정책 건의 및 의견 수렴을 할 수 있습니다.

  4. 지회는 지역 내 소상공인의 조직화·협업화, 공동구매·공동마케팅, 온·오프라인 판로 확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5. 지회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관계 기관과 연계·협력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연합회는 지역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회를 둘 수 있다고만 규정합니다.

    개정안

    지회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두며, 지회의 명칭·소재지 및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합니다.

  • 현행

    지회의 사업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25조의3을 신설하여 지회가 실태조사와 정책 건의, 공동구매·공동마케팅과 판로 확대 지원, 관계 기관과의 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현행

    지회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행정기관 사이의 협력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지회는 사업 수행을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6-11발의·제출
  2.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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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조국혁신당1명
  • 오세희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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