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분권의 흐름에 따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은 강화되었으나 그에 걸맞는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도록 지원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방의정연수가 필요함.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인 조직편성권에 가로막혀 경기도의회 직속기관으로 의정연수원을 설립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따라 지방의정연수원을 지방의회 직속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강의ㆍ연구 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체계적인 교육 훈련을 통해 의회기능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04조의2 및 제104조의3 신설).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4-11-27발의·제출
- 2024-11-28소관위원회 회부
-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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