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5.03.20 본회의 · 공포 완료
2205906 · 제22대 · 법률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1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 진흥 등을 위하여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음. 그런데 2023년 기준으로 장애인은 약 263만명,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약 900만명으로 약 1,163만명이 이동성의 제약으로 관광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관광지별 맞춤형 환경 조성, 장애 유형별 안내체계 구비 등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장애 관광’ 인프라의 구축과 관련 사업 추진이 필요함.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무장애 관광 환경의 조성 및 관광자원 개발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고령자 등 관광취약계층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4항제7호 신설).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5-03-19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5-03-20본회의 상정
- 2025-03-20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5-03-28정부 이송
- 2025-04-08공포20912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수정가결2025-03-20 처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투표율90.7%
(투표 참여 272명 / 당시 현직 300명)찬성 99.6% · 271표기권 0.4% · 1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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