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4.11.28 본회의 · 공포 완료
2205969 · 제22대 · 법률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활동 중 사고나 위급상황에 관하여 학교장 및 교직원이 학생에 대한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면책되도록 하여 교육활동의 위축을 방지하고 부당한 책임을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학교 밖 교육활동의 안전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준비단계부터 학교장이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교육감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학교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 대한 예방 및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교육활동 중 사고나 위급상황에 관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함(안 제10조제5항 신설). 나. 학교 밖 교육활동에 대한 안전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은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10조의4 신설).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4-11-27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4-11-28본회의 상정
- 2024-11-28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4-12-06정부 이송
- 2024-12-20공포20567
국회 본회의 표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
원안가결2024-11-28 처리· 교육위원회
투표율86.3%
(투표 참여 259명 / 당시 현직 300명)찬성 97.7% · 253표기권 1.9% · 5표반대 0.4% · 1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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