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4.11.28 본회의 · 공포 완료
2205970 · 제22대 · 법률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학령인구의 지속적 감소에 따른 학교신설 수요 감소와 최근 주택건설 산업 현황을 고려하여 20년 이상 유지된 0.8%의 부과 요율과 100가구로 명시된 세대수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요율을 공동주택의 경우 0.8%에서 0.4%로 낮추고, 부과대상을 10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조정하는 등 부과 대상 및 정도를 완화함(안 제2조, 제5조, 제5조의2). 나. 학교용지 확보시 비용부담과 동일하게 학교 증축시 비용부담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6조). 다. 시·도지사의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운용상황 ‘보고’를 ‘통보’로 용어를 변경함(안 제5조의4제5항).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4-11-27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4-11-28본회의 상정
- 2024-11-28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4-12-06정부 이송
- 2024-12-20공포20568
국회 본회의 표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
원안가결2024-11-28 처리· 교육위원회
투표율87.0%
(투표 참여 261명 / 당시 현직 300명)찬성 93.5% · 244표기권 3.4% · 9표반대 3.1% · 8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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