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9201 · 제22대 · 법률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0일 국회 페이지 ↗
체육시설 안전점검 때 일정 규모 이상 시설은 건축·구조·설비 등 전문기술인을 포함하고, 점검 결과는 문서로 작성·보관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노후 체육시설에서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나 안전점검 인력 구성에 전문가 참여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점검 결과 기록·관리가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 건축·구조·설비 등 관련 분야의 전문기술인을 포함해야 합니다.제4조의3제3항
안전점검 업무를 위임받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안전점검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보관해야 합니다.제4조의3제4항
안전점검 대상 시설의 범위, 점검 방법·절차, 전문기술인의 자격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4조의3제5항
안전점검 결과 조치 사항에 '그 기간을 정하여 시설물의 보수·보강, 사용 제한'을 포함하고, 이행 및 시정 명령의 대상에도 사용 제한을 넣습니다.제4조의5
문서 작성·보관 의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40조제1항제1호 신설).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안전점검 인력의 구성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음
개정안일정 규모 이상 체육시설의 안전점검 시 건축·구조·설비 등 관련 분야 전문기술인을 포함하여야 함
- 현행
안전점검 결과의 문서 작성·보관 규정이 없음
개정안안전점검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현행
결함이 있는 경우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개정안그 기간을 정하여 시설물의 보수·보강, 사용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함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11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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