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해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그러나 현재 한부모가족복지단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경비 부담 등으로 인해 한부모가족 복지 지원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참고로 여성가족부의 2024년도 복지예산 중에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을 위해 편성된 예산은 없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한 비용보조 및 행정지원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4-11-27발의·제출
- 2024-11-28소관위원회 회부
- 2025-02-1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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