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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193 · 제22대 · 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11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0일 국회 페이지 ↗

정당방위 성립 요건인 '상당한 이유'를 주거 침입, 흉기나 다중 위력에 대한 방어의 경우 원칙적으로 인정되도록 한 형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판례와 실무가 방어 수단의 상당성을 엄격히 해석해 피해자가 소극적으로 대응하게 되거나 정당방위를 한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가 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주거 내 방어나 흉기 또는 다중의 위력을 이용한 침해에 대한 대응은 원칙적으로 상당성이 인정되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형법 제21조제1항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바꿉니다.

  2. 주거에 침입하여 자기 또는 가족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려는 자를 저지하기 위해 방어한 경우가 포함됩니다.

  3.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격하는 자에 대하여 방어 수단을 사용해 대항한 경우가 포함됩니다.

  4. 위 두 경우 외에도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기존처럼 정당방위가 인정됩니다.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벌하지 않습니다.

    개정안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벌하지 않습니다.

  • 현행

    주거 침입에 대한 방어를 별도로 규정한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

    주거에 침입하여 자기 또는 가족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려는 자를 저지하기 위하여 방어한 경우를 정당방위로 규정합니다.

  • 현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이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공격에 대한 방어를 별도로 규정한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격하는 자에 대하여 방어 수단을 사용하여 대항한 경우를 정당방위로 규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6-11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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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조국혁신당1명
  • 전용기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송영길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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