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성립 요건인 '상당한 이유'를 주거 침입, 흉기나 다중 위력에 대한 방어의 경우 원칙적으로 인정되도록 한 형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판례와 실무가 방어 수단의 상당성을 엄격히 해석해 피해자가 소극적으로 대응하게 되거나 정당방위를 한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가 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주거 내 방어나 흉기 또는 다중의 위력을 이용한 침해에 대한 대응은 원칙적으로 상당성이 인정되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형법 제21조제1항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바꿉니다.
주거에 침입하여 자기 또는 가족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려는 자를 저지하기 위해 방어한 경우가 포함됩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격하는 자에 대하여 방어 수단을 사용해 대항한 경우가 포함됩니다.
위 두 경우 외에도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기존처럼 정당방위가 인정됩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벌하지 않습니다.
개정안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벌하지 않습니다.
- 현행
주거 침입에 대한 방어를 별도로 규정한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주거에 침입하여 자기 또는 가족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려는 자를 저지하기 위하여 방어한 경우를 정당방위로 규정합니다.
- 현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이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공격에 대한 방어를 별도로 규정한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격하는 자에 대하여 방어 수단을 사용하여 대항한 경우를 정당방위로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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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6-11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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