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원조직법」은 법관의 전문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특허청 심사관 또는 특허심판원 심판관을 법원 공무원으로 임용해 법관의 이해와 판단을 보조하는 기술심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특허 분쟁의 양상이 나날이 복잡해지고, 규모가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음. 일부 분야의 경우 기술이 고도로 첨단화되어 재판부를 보조하는 현 수준으로는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에 부적절함. 이에 국가전략기술 특허심판에 한하여 기술심리관이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4조의2).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4-11-27발의·제출
- 2024-11-28소관위원회 회부
- 2025-04-3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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