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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5916 · 제22대 · 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27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재개발ㆍ재건축 조합과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비 자금 집행, 지출의 적정성 등 회계업무 전반에 대하여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위법행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국토교통부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을 대상으로 시행한 합동점검에서 총 714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되었는데, 2018년 107건에서 2023년 203건으로 2배 가까이 급증하였음.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의 비위행위는 사업을 지연시키는 것은 물론 조합원 분담금 등 사업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심하게는 사업을 좌초시키는 등 조합원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므로, 사업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지 상시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조합 및 추진위원회의 사업 과정에서 그 사무의 법률 준수 여부에 관하여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부터 감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도모하고 조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12조의2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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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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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1-27발의·제출
  2. ✓2024-11-28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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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권성동대표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박형수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이철규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한기호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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