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4.12.02 본회의 · 공포 완료
2205951 · 제22대 · 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로당 급식 지원을 위하여 부식 구입비 보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제1항).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4-11-27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4-12-02본회의 상정
- 2024-12-02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4-12-13정부 이송
- 2024-12-20공포20585
국회 본회의 표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
원안가결2024-12-02 처리· 보건복지위원회
투표율95.0%
(투표 참여 285명 / 당시 현직 300명)찬성 100.0% · 285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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